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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쪽은 폭설, 서쪽은 '블러드문'…기묘한 하늘

 정월대보름인 3일, 전국이 극과 극의 날씨를 보이고 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반면, 서쪽 지방은 맑은 하늘 아래 36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개기월식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이다.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폭설은 저기압이 몰고 온 동풍이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만들어졌다. 3일 오전까지 강원 고성 향로봉에는 75.6cm의 기록적인 눈이 쌓였으며, 진부령과 구룡령 등에도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저녁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동해안과 경남 해안 지역에는 순간풍속이 시속 70km(초속 2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눈 구름이 비껴간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에서는 특별한 우주쇼가 펼쳐진다.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정월대보름에 나타나는 개기월식이다. 이번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면서도, 지구 대기를 통과한 붉은빛이 달에 반사되어 '블러드문'처럼 붉고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은 저녁 8시 4분경 시작되어 8시 33분쯤 절정에 이른 뒤, 9시 3분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름이 많은 동해안 지역에서는 관측이 어렵지만, 서쪽 지방에서는 대부분 맨눈으로도 선명한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눈과 비는 3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는 6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또 한차례 눈 또는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다. 비가 그친 뒤 7일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다시 추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