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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닮은꼴' 룰라 방한에 역대급 환대 펼쳐

 이재명 대통령이 2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으로 정치적 탄압을 딛고 정상에 오른 룰라 대통령에게 깊은 동질감을 표하며 역대급 환대를 펼쳤다.23일 청와대는 룰라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분주했다. 70여 명의 취타대와 전통의장대가 룰라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차량을 호위했고, 280여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장관을 이뤘다. 이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와 견줄만한 수준의 예우다.이번 국빈 방한의 핵심 키워드는 두 정상의 '닮은꼴 인생'이다. 이 대통령은 1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팔을 다쳤고, 룰라 대통령 역시 선반공으로 일하다 손가락을 잃었다. 정치적 고난을 겪었다는 공통점은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나의 영원한 동지"라며 룰라 대통령을 환영했다.환영의 마음은 의상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깃들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초록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의상을 착용했다. 공식 환영식에 앞서 포옹으로 인사를 나눈 두 정상의 모습은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다.영부인들의 외교도 빛났다. 김혜경 여사는 호잔젤라 룰라 다 시우바 여사와 별도의 친교 시간을 갖고, 이틀 전 광장시장에서 함께 맞춘 전통 한복을 선물하며 한국의 미를 알렸다. 이는 양국 정상 부부 간의 개인적인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세심한 배려는 룰라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 내내 이어졌다. 먼저 입국한 룰라 여사의 '글루텐 프리' 식단을 고려한 맞춤형 다과를 제공하고, 두 정상의 모습을 그려 넣은 특별 제작 케이크를 선물하는 등 감동을 자아내는 '디테일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