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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과에 北 "높이 평가"…국경엔 방벽 쌓는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현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민간인 3명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위반과 함께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민간인에게 이적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수사의 칼날은 이전 정부의 최고위층까지 향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혐의로 이적죄 수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평양의 노동당 청사를 포함한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총 18대의 무인기를 11차례에 걸쳐 날려 보낸 혐의다.정동영 장관은 이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북측과 우리 국민에게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를 대표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국내법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어떤 주체든 영공을 침범할 경우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를 덧붙였다.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에도 착수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과의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이는 북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로운 방벽과 장애물을 설치하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기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