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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챗GPT 다음은 로봇? 네이버가 만드는 '만능 로봇'의 정체

 네이버의 기술 연구개발 자회사 네이버랩스가 로봇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로봇의 성능에 의존하는 대신, 클라우드를 중앙 두뇌로 활용해 다수의 로봇을 통합 제어하는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통해 로봇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다.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 로봇(Robot), 클라우드(Cloud)의 앞 글자를 딴 '아크(ARC)'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5G 통신을 기반으로 로봇의 복잡한 연산을 클라우드에서 대신 처리하는 것이다. 덕분에 로봇은 고가의 라이다 센서나 무거운 GPU 없이도 가볍고 저렴하게 제작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 장벽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네이버의 '1784' 사옥은 아크 시스템의 살아있는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100여 대의 자율주행 로봇 '루키'가 카페 음료, 택배, 도시락 등을 배달하며 실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서비스 건수는 7만 5천 건을 넘어서며,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현실 세계의 변수들을 학습해 로봇의 지능을 고도화하고 있다.아크 시스템의 또 다른 축은 카메라 기반의 위치 인식 기술 '아크아이(ARC EYE)'다. GPS 신호가 닿지 않는 복잡한 실내나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에서도, 로봇은 카메라로 주변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즉시 파악한다. 이는 로봇이 인간의 생활 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네이버랩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단일 로봇 개발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아우르는 범용 인공지능, 즉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유럽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이 모델은 시각, 행동, 상호작용 등 여러 AI 모델을 하나로 통합해, 어떤 형태의 로봇이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능 조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결국 네이버가 지향하는 것은 로봇 하드웨어 판매가 아닌, 로봇 기술 생태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웹 기반의 로봇 운영체제(OS) '아크마인드'를 공개하며 전 세계 웹 개발자들이 손쉽게 로봇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이는 특정 로봇이 아닌, 로봇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확장하려는 네이버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