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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