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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내식당에 '블루리본'이? 우리 회사도 바뀔 수 있다

 기업 급식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하던 과거를 지나, 이제는 맛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고급화 경쟁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최근 한 급식업체가 자사 메뉴로 외식업계의 권위 있는 미식 평가 인증을 획득한 사건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아워홈은 최근 자사의 대표 한식 메뉴인 제육볶음, 소불고기, 된장찌개 3종에 대해 '블루리본 서베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급식 메뉴가 레스토랑과 동일한 미식의 잣대로 평가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업계 최초의 사례다. 이를 기점으로 급식의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업계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했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급식을 바라보는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다. 과거 구내식당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직장 생활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복지 요소로 여겨진다. 고물가 시대에 점심값 부담이 커진 '런치플레이션' 현상은 양질의 급식이 주는 체감 효용을 극대화하며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다.경쟁 구도의 변화도 품질 경쟁을 부추겼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대기업 구내식당 일감이 전면 개방되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안주하던 시장 구조가 무너졌다. 공개 입찰 시장에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 각 업체는 가격 경쟁력을 넘어 맛, 위생, 운영 능력 등 차별화된 강점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이에 주요 급식업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급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명 셰프와 협업해 특별 메뉴를 선보이는 것은 보편적인 트렌드가 됐으며, 나아가 개인 맞춤형 건강 식단을 제공하거나(현대그린푸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메뉴를 도입하는(CJ프레시웨이)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물론 모든 급식 현장이 당장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예산과 계약 조건의 제약이 뚜렷한 B2B 시장의 특성상 품질 개선이 단가 인상으로 직결되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가치를 높이려는 업계의 노력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며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