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기막힌 도둑 보상..동료들 등에 업고 '금메달

올림픽 무대는 모든 운동선수에게 꿈의 무대이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규정상 완벽하게 가능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조차 따내지 못한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기 직전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댄스의 요시다 우타나와 모리타 마사야 조다.이들은 이번 동계올림픽 아이스댄스 종목의 개인전 티켓을 확보하지 못했다. 실력 면에서 세계 정상권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일본 피겨 대표팀의 일원으로 단체전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비밀은 바로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만의 독특한 출전 규정에 숨어 있다.피겨 단체전은 남녀 싱글, 페어, 아이스댄스 등 총 4개 종목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은 개인전 4개 종목 중 최소 3개 종목의 티켓을 따낸 나라 중 상위 10개 팀에게 단체전 출전권을 부여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3개 종목 티켓을 가진 나라가 나머지 1개 종목의 티켓이 없을 경우, 오직 단체전만을 위해 해당 종목 선수를 추가로 선발해 데려올 수 있다는 규칙이다.일본은 남자 싱글과 여자 싱글, 그리고 페어 종목에서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며 가볍게 티켓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아이스댄스만큼은 한국이나 중국에도 밀릴 정도로 취약하여 자력으로 올림픽행 열차를 타지 못했다. 이에 일본 빙상연맹은 단체전 메달을 위해 요시다-모리타 조를 단체전 한정 멤버로 긴급 수혈하여 밀라노로 보냈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과 영국, 한국, 폴란드 등 4개국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한국은 마땅한 시니어 페어 조가 없어 아예 출전을 포기했고 영국과 폴란드는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반면 일본은 압도적인 동료들의 활약 덕분에 꽃길을 걷고 있다. 일본은 현재까지 진행된 단체전 8개 연기 중 5개가 끝난 시점에서 총점 39점을 기록하며 당당히 중간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남자 싱글과 여자 싱글, 페어 종목의 에이스들이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각각 10점씩을 쓸어 담은 덕분이다. 현재 1위인 미국과는 단 5점 차이이며, 3위 이탈리아와 4위 캐나다의 추격을 따돌리며 메달권 진입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태다.요시다-모리타 조는 비록 개인 실력으로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팀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리듬 댄스에서 10개국 중 8위를 기록하며 승점 3점을 보탰고, 상위 5개국만 진출하는 프리 댄스에서는 최하위에 그쳤지만 출전 자체만으로 6점을 일본 팀에 선물했다. 이들이 따낸 귀중한 승점들이 모여 일본은 이제 미국을 제치고 금메달까지 바라보는 위치에 섰다.한국시간으로 9일 새벽에 펼쳐지는 페어와 남녀 싱글 프리스케이팅 결과에 따라 요시다-모리타 조의 목에 걸릴 메달 색깔이 결정된다. 만약 일본이 남은 종목에서 역전에 성공한다면, 요시다와 모리타는 올림픽 개인전 무대에는 서보지도 못한 채 세계 최고의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올라 금메달을 거머쥐는 피겨 역사상 유례없는 진기록의 주인공이 된다.이들의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임승차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단체전은 결국 한 국가의 전반적인 피겨 저력을 평가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전략적 선택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취약 종목인 아이스댄스에서 최소한의 점수라도 방어해준 요시다-모리타 조의 헌신이 없었다면 일본의 우승 도전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제 모든 연기를 마친 요시다-모리타 조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올림픽 메달이라는 거대한 잭팟을 기다리고 있다. 올림픽 티켓 없이 금메달을 딴다는 이 마법 같은 실화가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지, 전 세계 피겨 팬들의 시선이 9일 새벽 밀라노의 빙판 위로 쏠리고 있다. 이들이 받게 될 메달은 비록 개인전 성적표는 아닐지라도, 일본 피겨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상징하는 훈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