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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 5% 널뛰기 장세, 코스피 6000 가는 길은 지뢰밭?

 한국 주식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목표인 6000을 향하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건배사로 ‘코스피 6000 달성’을 외칠 만큼, 여의도 증권가에는 전례 없는 낙관론이 팽배하다.이러한 기대감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불리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양새다.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건은 목표치를 최대 7500으로 제시했고, NH투자증권은 7300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견조한 기업 이익 성장세와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다.하지만 축포 소리 뒤편에서는 위태로운 경고음도 함께 들려온다. 최근 코스피는 하루에도 5% 가까이 오르내리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가 세 차례나 발동될 정도로 시장의 움직임이 거칠어지면서, 이제는 펀더멘털이 아닌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더 큰 문제는 ‘빚투’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FOMO)’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빚을 내 투자에 나서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향후 증시 조정 시 반대매매가 속출하며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진다.전문가들은 아직 강세장이 끝났다는 신호는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높아진 변동성과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코스피 6000’을 향한 질주 속에서 누군가는 달콤한 수익의 축배를 들겠지만,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뼈아픈 손실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