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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겨울왕국' 되는 제주, 주말 여행 계획했다면 필독

 이번 주말 제주 전역이 강풍을 동반한 폭설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상이 걸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인 7일 오전부터 일요일인 8일 밤까지 섬 전체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금요일인 6일 저녁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눈발은 주말 동안 제주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특히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7일 밤부터 8일 오후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대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cm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해안 지역 역시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1~3cm의 강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제주 전역이 눈으로 뒤덮일 것으로 우려된다.기상청은 이번 눈으로 인해 산지에는 10~20cm, 특히 해발 1500m 이상 고지대에는 최대 30cm가 넘는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산간과 동부 지역에도 5~15cm, 그 외 해안 지역에도 3~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서부를 제외한 해안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설상가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까지 동반된다. 현재 제주도 서부와 동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동안에는 제주 전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보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바다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포함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주말에는 전 해상으로 특보가 확대돼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이로 인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많은 눈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와 산간 지역 고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급격한 기온 하강과 빙판길,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