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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한' 쳐내나 했는데…장동혁 지도부의 의외의 선택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교체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은 결론이다. 이는 조직의 안정을 통해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갈등 확산을 피하려는 수비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당 지도부는 정기 당무감사에서 교체 권고를 받은 37곳을 포함해 단 한 명의 당협위원장도 교체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점수 산정 기준을 공개하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의 기여도를 평가의 핵심 잣대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인적 개편이라는 칼을 뽑아 드는 대신,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현 위원장들에게 온전히 지운 셈이다.이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당내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당무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도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수도권 위원장들과 한동훈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대거 교체 명단에 올랐다는 '숙청설'이 파다했다. 당무감사를 주도한 인사의 과거 강경 발언과 최근 당 윤리위의 징계 수위 등이 맞물리며 '비판 세력 솎아내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그러나 장동혁 대표 체제는 정면충돌 대신 우회로를 택했다.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거질 계파 갈등의 후폭풍과 선거를 앞둔 조직의 이완 및 공백 상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숙청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을 재편할 정치적 동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선택이다.결과적으로 지도부는 조직 장악력을 과시하기보다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챙겼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를 둘러싼 내홍과 정체된 지지율 등 여러 악재 속에서 더 이상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는 위기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당은 조직 개편 논란을 뒤로하고 공약 개발 및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며 선거 모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지도부는 칼을 거두는 대신 성적표를 아래로 내려보냈다. 당협위원장들의 생존은 보장됐지만, 그들의 정치적 미래는 오롯이 지방선거 결과에 달리게 됐다. 이번 봉합 결정이 선거 승리를 위한 안정적 발판이 될지, 아니면 책임 회피를 위한 미봉책에 그칠지는 다가오는 선거의 성적표로 증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