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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어게인' 선 긋는 국힘, 지방선거용 '변검술' 논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강경 노선에서 급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던 당권파 핵심 인사의 입에서 나온 예상 밖의 발언이 파문의 진원지가 됐다. 이는 계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강성파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 9일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의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 구호만으로는 지지층 확장이 불가능하며, 이대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중도층 설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비주류 측은 즉각 '정치적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신천지·윤어게인 개입 비판'을 이유로 당적이 박탈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과 김종혁을 제거하고 나니 이제 와서 '합리적 보수'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강경파를 앞세워 정적을 숙청한 뒤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친한(親한동훈)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정하 의원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바뀌는 중국의 '변검'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예상되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판적 목소리를 모두 억누른 채 '내부 분열' 탓으로 돌리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반면 당 지도부 내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노선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엇갈린 반응은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복잡한 내부 상황과 노선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결국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개 질의를 던졌다. 그는 "정치적 사기극과 비굴한 양다리를 그만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절연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강경파 인사들을 중용했던 장동혁 대표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