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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계올림픽, 메달만 따면 '역대급' 돈방석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시상대의 주인공들은 역사상 가장 높은 금속 가치를 지닌 메달을 목에 걸게 될 전망이다. 전 세계를 덮친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가 올림픽 메달의 재료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값비싼' 영광의 상징이 탄생하게 됐다.최근 2년 사이 금과 은의 현물 가격이 각각 100%, 200% 이상 폭등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구리 가격 역시 40% 가까이 치솟았다. 이로 인해 이번 동계올림픽 금메달의 재료 가치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337만 원에 육박하며, 불과 2년 전 파리 하계올림픽 때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비싸졌다. 은메달 역시 약 205만 원 수준으로 가치가 세 배나 뛰었다.금메달의 높은 가격표 뒤에는 흥미로운 구성비의 비밀이 숨어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라 금메달은 약 500g의 무게 중 단 6g의 순금만이 표면 도금에 사용된다. 나머지 대부분은 순도 92.5% 이상의 은으로 채워진다. 사실상 '금박을 입힌 은메달'인 셈이다. 반면 동메달은 대부분 구리로 제작되어 재료 가치만 따지면 약 8,200원 수준에 불과하다.오늘날의 금메달과 달리, 과거에는 순금으로 메달을 제작하기도 했다. 순금 메달이 마지막으로 수여된 것은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으로, 당시에는 기술과 비용의 한계로 무게가 26g에 불과했다. 당시 금 시세로 환산한 가치는 2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77만 원에 해당한다.물론 메달의 가치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올림픽이라는 상징성과 수상의 영광, 그리고 희소성이 더해져 수집 시장에서는 재료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에 거래된다. 실제로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의 순금 메달은 한 경매에서 약 3,800만 원에 팔리기도 했다.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 열릴 올림픽의 메달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장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이번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보다도 더 비싼 금속 가치를 지닌 메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