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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튜버가 본 한국 고시원, 그 반응은?

 구독자 650만 명을 넘는 유명 미국인 유튜버가 서울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고시원'을 집중 조명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유튜버 드류 빈스키는 서울의 화려한 이미지와 대비되는 초소형 주거 공간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정작 한국 누리꾼들은 의외의 관점에서 '가성비'를 내세우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흥미로운 시각차를 드러냈다.드류 빈스키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을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도, 수십만 명이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작은 공간에 사는 현실을 조명했다. 그는 은평구의 한 고시원을 직접 찾아가 폭 60cm의 좁은 복도를 지나 방을 둘러본 뒤 "정말 작다"며 문화적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영상에 등장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창문이 없어 월 37만 원가량의 저렴한 방에 산다는 한 청년은 "이곳에서 1억 원을 모으는 게 목표"라며 "돈을 다 모아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을 만큼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저렴한 월세에 전기, 수도, 인터넷은 물론 밥과 김치까지 제공되는 환경을 장점으로 꼽았다.이 영상을 접한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빈스키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한 누리꾼은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가 없고 식사까지 해결되는데 월 30~45만 원이면 훌륭한 선택"이라며 "회사 근처에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음이나 공동생활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주거 형태라는 것이다.다른 이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고시원의 상대적 우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선진국에서 인터넷, 에어컨에 식사까지 제공하며 월 250달러에 살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주거비 부담이 낮아 저축이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선진국의 높은 방세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논리다.특히 홍콩의 악명 높은 '관짝 집'과 비교하는 의견이 많았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0.5평 남짓한 공간인 관짝 집에 비하면, 서서 활동이라도 가능한 한국의 고시원은 '천국'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반응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인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