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인도에 '러시아 오일 끊기' 조건부 관세 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부과했던 초고율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하며 국제 통상 정책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보상 차원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중단을 압박해 왔다. 인도가 이에 응하지 않자 미국은 기존 상호관세 25%에 추가 제재성 관세 25%를 더해 총 50%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다. 이는 대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를 상대로 한 이례적인 강경책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대인도 전략적 리스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구매를 대폭 늘리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 인하와 더불어 제재성 관세 25%도 철회할 예정이어서 인도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은 실질적으로 50%에서 18%로 급감하게 된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인도는 5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 기술, 농산물 등을 구매하고 자국 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디 총리는 엑스(X)를 통해 "관세 인하 결정을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이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인도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도를 향한 유화적 제스처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선언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정식 동맹국이며, 인도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협력해 온 파트너 국가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등 대우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 2년 차를 맞은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 실리와 대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를 핵심 외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 질서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며 각국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