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인도에 '러시아 오일 끊기' 조건부 관세 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부과했던 초고율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하며 국제 통상 정책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보상 차원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중단을 압박해 왔다. 인도가 이에 응하지 않자 미국은 기존 상호관세 25%에 추가 제재성 관세 25%를 더해 총 50%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다. 이는 대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를 상대로 한 이례적인 강경책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대인도 전략적 리스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구매를 대폭 늘리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 인하와 더불어 제재성 관세 25%도 철회할 예정이어서 인도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은 실질적으로 50%에서 18%로 급감하게 된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인도는 5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 기술, 농산물 등을 구매하고 자국 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디 총리는 엑스(X)를 통해 "관세 인하 결정을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이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인도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도를 향한 유화적 제스처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선언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정식 동맹국이며, 인도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협력해 온 파트너 국가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등 대우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 2년 차를 맞은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 실리와 대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를 핵심 외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 질서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며 각국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