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인도에 '러시아 오일 끊기' 조건부 관세 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부과했던 초고율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하며 국제 통상 정책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보상 차원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중단을 압박해 왔다. 인도가 이에 응하지 않자 미국은 기존 상호관세 25%에 추가 제재성 관세 25%를 더해 총 50%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다. 이는 대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를 상대로 한 이례적인 강경책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대인도 전략적 리스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구매를 대폭 늘리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 인하와 더불어 제재성 관세 25%도 철회할 예정이어서 인도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은 실질적으로 50%에서 18%로 급감하게 된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인도는 5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 기술, 농산물 등을 구매하고 자국 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디 총리는 엑스(X)를 통해 "관세 인하 결정을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이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인도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도를 향한 유화적 제스처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선언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정식 동맹국이며, 인도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협력해 온 파트너 국가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등 대우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 2년 차를 맞은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 실리와 대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를 핵심 외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 질서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며 각국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