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탄성 절로 나오는 비밀 벙커의 화려한 변신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완산벙커더스페이스는 입구부터 나들이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과거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 꽁꽁 숨겨져 있던 방공호가 이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화려한 미디어아트 전시 및 체험관으로 탈바꿈하며 개관 1년 만에 전주 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았다.

 

추운 날씨를 피해 따뜻하고 볼거리 많은 실내 공간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벙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눈 앞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에 연신 감탄을 내뱉었다. 총 10개의 구역으로 나뉜 전시관은 하나의 유기적인 이야기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관람객들을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로 안내했다. 곳곳에서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든 관람객들이 화려한 배경을 뒤로하고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부모들은 전시물에 적힌 설명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근조근 들려주며 교육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벽면과 바닥을 가득 채운 역동적인 미디어아트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색색의 빛줄기를 따라 뛰어다니거나 허공에 손을 뻗어 환상적인 우주의 이미지를 만져보려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전주를 찾은 40대 박모 씨는 전주 여행 중에 날씨가 너무 추워져 실내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하다가 이곳을 오게 되었다며 화려한 영상미 덕분에 눈이 즐겁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즐거워해서 방문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가족과 동행한 10대 김모 양 역시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어디를 갈지 고민하다 완산벙커를 찾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신비롭고 예뻐서 오랜만에 가족사진도 많이 찍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완산벙커더스페이스의 전시 구성은 관람객이 어두운 벙커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현실 세계를 떠나 다른 차원의 다중 우주로 빨려 들어간다는 흥미로운 설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차갑고 딱딱했던 방공호의 벽면은 이제 최첨단 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인터랙티브 공간으로 변모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전시의 후반부에 마련된 체험존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천국이었다. 우주선을 직접 조종해보는 인터랙티브 체험과 자신이 직접 정성껏 그린 그림을 스캔해 대형 화면에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는 미디어 캔버스 공간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었다. 아이들은 화면 속에 자신이 그린 우주 생명체나 비행선이 등장하자 신기해하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30대 관람객 이모 씨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더욱 뜻깊은 것 같다며 전주에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산벙커더스페이스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이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만 원, 청소년 8000원, 4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는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특히 전주시민이거나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의 경우 각 요금에서 2000원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거의 어둡고 폐쇄적이었던 공간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재탄생했다는 점은 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추운 겨울 야외 활동이 부담스러운 시기에 따뜻한 실내에서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완산벙커더스페이스는 앞으로도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