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탄성 절로 나오는 비밀 벙커의 화려한 변신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완산벙커더스페이스는 입구부터 나들이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과거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 꽁꽁 숨겨져 있던 방공호가 이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화려한 미디어아트 전시 및 체험관으로 탈바꿈하며 개관 1년 만에 전주 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았다.

 

추운 날씨를 피해 따뜻하고 볼거리 많은 실내 공간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벙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눈 앞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에 연신 감탄을 내뱉었다. 총 10개의 구역으로 나뉜 전시관은 하나의 유기적인 이야기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관람객들을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로 안내했다. 곳곳에서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든 관람객들이 화려한 배경을 뒤로하고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부모들은 전시물에 적힌 설명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근조근 들려주며 교육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벽면과 바닥을 가득 채운 역동적인 미디어아트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색색의 빛줄기를 따라 뛰어다니거나 허공에 손을 뻗어 환상적인 우주의 이미지를 만져보려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전주를 찾은 40대 박모 씨는 전주 여행 중에 날씨가 너무 추워져 실내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하다가 이곳을 오게 되었다며 화려한 영상미 덕분에 눈이 즐겁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즐거워해서 방문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가족과 동행한 10대 김모 양 역시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어디를 갈지 고민하다 완산벙커를 찾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신비롭고 예뻐서 오랜만에 가족사진도 많이 찍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완산벙커더스페이스의 전시 구성은 관람객이 어두운 벙커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현실 세계를 떠나 다른 차원의 다중 우주로 빨려 들어간다는 흥미로운 설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차갑고 딱딱했던 방공호의 벽면은 이제 최첨단 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인터랙티브 공간으로 변모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전시의 후반부에 마련된 체험존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천국이었다. 우주선을 직접 조종해보는 인터랙티브 체험과 자신이 직접 정성껏 그린 그림을 스캔해 대형 화면에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는 미디어 캔버스 공간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었다. 아이들은 화면 속에 자신이 그린 우주 생명체나 비행선이 등장하자 신기해하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30대 관람객 이모 씨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더욱 뜻깊은 것 같다며 전주에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산벙커더스페이스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이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만 원, 청소년 8000원, 4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는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특히 전주시민이거나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의 경우 각 요금에서 2000원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거의 어둡고 폐쇄적이었던 공간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재탄생했다는 점은 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추운 겨울 야외 활동이 부담스러운 시기에 따뜻한 실내에서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완산벙커더스페이스는 앞으로도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