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사법개혁은 설 이후로! 민주당 '민생 법안' 우선 처리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던 국회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보다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전격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질타한 상황을 의식한 행보이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거세게 저항하는 국민의힘과의 파국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8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이나 재판소원법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자칫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민생 법안까지 줄줄이 폐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입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질타가 민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휘발성이 강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설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국민의힘 역시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일단 민주당의 개혁 법안들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하지만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경우, 자칫 민생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비쟁점 법안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협조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달 말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여야가 날카롭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미국 측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민주당은 2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따르는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의 사전 및 사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건너뛰려 한다고 비판하며 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가볍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으로 묶어버리면 한국에만 일방적인 구속력이 생겨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결국 2월 국회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이 극명하게 나뉠 전망이다. 설 전에는 비쟁점 법안 처리를 통해 민심을 살피는 '휴전' 모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는 사법개혁 법안과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문제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터져 나올 관세 협상 논란과 검찰 개혁 공방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싸움보다는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언제 통과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 우선'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정쟁의 늪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지 지켜볼 일이다. 5일 열릴 본회의가 이번 2월 국회의 성격과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