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사법개혁은 설 이후로! 민주당 '민생 법안' 우선 처리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던 국회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보다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전격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질타한 상황을 의식한 행보이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거세게 저항하는 국민의힘과의 파국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8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이나 재판소원법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자칫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민생 법안까지 줄줄이 폐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입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질타가 민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휘발성이 강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설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국민의힘 역시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일단 민주당의 개혁 법안들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하지만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경우, 자칫 민생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비쟁점 법안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협조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달 말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여야가 날카롭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미국 측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민주당은 2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따르는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의 사전 및 사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건너뛰려 한다고 비판하며 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가볍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으로 묶어버리면 한국에만 일방적인 구속력이 생겨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결국 2월 국회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이 극명하게 나뉠 전망이다. 설 전에는 비쟁점 법안 처리를 통해 민심을 살피는 '휴전' 모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는 사법개혁 법안과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문제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터져 나올 관세 협상 논란과 검찰 개혁 공방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싸움보다는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언제 통과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 우선'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정쟁의 늪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지 지켜볼 일이다. 5일 열릴 본회의가 이번 2월 국회의 성격과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