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사법개혁은 설 이후로! 민주당 '민생 법안' 우선 처리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던 국회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보다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전격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질타한 상황을 의식한 행보이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거세게 저항하는 국민의힘과의 파국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8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이나 재판소원법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자칫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민생 법안까지 줄줄이 폐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입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질타가 민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휘발성이 강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설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국민의힘 역시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일단 민주당의 개혁 법안들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하지만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경우, 자칫 민생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비쟁점 법안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협조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달 말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여야가 날카롭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미국 측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민주당은 2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따르는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의 사전 및 사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건너뛰려 한다고 비판하며 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가볍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으로 묶어버리면 한국에만 일방적인 구속력이 생겨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결국 2월 국회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이 극명하게 나뉠 전망이다. 설 전에는 비쟁점 법안 처리를 통해 민심을 살피는 '휴전' 모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는 사법개혁 법안과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문제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터져 나올 관세 협상 논란과 검찰 개혁 공방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싸움보다는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언제 통과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 우선'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정쟁의 늪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지 지켜볼 일이다. 5일 열릴 본회의가 이번 2월 국회의 성격과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