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사법개혁은 설 이후로! 민주당 '민생 법안' 우선 처리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던 국회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보다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전격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질타한 상황을 의식한 행보이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거세게 저항하는 국민의힘과의 파국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8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이나 재판소원법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자칫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민생 법안까지 줄줄이 폐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입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질타가 민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휘발성이 강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설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국민의힘 역시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일단 민주당의 개혁 법안들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하지만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경우, 자칫 민생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비쟁점 법안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협조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달 말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여야가 날카롭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미국 측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민주당은 2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따르는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의 사전 및 사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건너뛰려 한다고 비판하며 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가볍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으로 묶어버리면 한국에만 일방적인 구속력이 생겨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결국 2월 국회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이 극명하게 나뉠 전망이다. 설 전에는 비쟁점 법안 처리를 통해 민심을 살피는 '휴전' 모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는 사법개혁 법안과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문제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터져 나올 관세 협상 논란과 검찰 개혁 공방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싸움보다는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언제 통과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 우선'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정쟁의 늪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지 지켜볼 일이다. 5일 열릴 본회의가 이번 2월 국회의 성격과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