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부진 아들, 서울대 합격 비결은 '스마트폰 금지령'?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 임모 군이 고등학교 후배들을 위한 내신 설명회에 연사로 나서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한 그는 자신의 학습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 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임 군은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열린 ‘예비고1 휘문고 내신 설명회’에 참여했다. 그는 이날 ‘후회 없는 휘문 생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직접 준비해, 고교 3년간의 학습 흐름과 내신 및 수능 대비 팁,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등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히 임 군은 내신과 수능이 어느 하나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학습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학습 집중을 위해 고교 3년 동안 스마트폰과 게임 사용을 강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과목별 학습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국어의 경우,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힘과 기출문제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사설 모의고사 풀이 과정에서 좋지 않은 문제들의 논리가 습관처럼 남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학습 습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학에 대해서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비하되 충분한 문제 풀이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스로 풀이법을 정리하고 반복 연습하는 방식을 추천하며, 깊이 있는 이해와 체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군은 휘문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 재학 시절 문과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며, 특히 수학 성적이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학습 노하우에 대한 신뢰도를 더하고 있다. 재벌가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입시 현장에 나서 후배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진솔하고 실질적인 조언은 복잡하고 어려운 입시 환경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