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바닥 여성 위에…" 앤드루 前 왕자 사진에 영국 '경악'

 미국 법무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을 추가 공개하면서,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언급된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문건 공개는 엡스타인과 정·재계, 심지어 왕실까지 아우르는 유력 인사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앤드루 전 왕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앤드루 전 왕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내 바닥에 누워 있는 여성 위에 엎드린 모습의 사진이 포함되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려졌지만, 앤드루 전 왕자가 여성의 복부를 만지거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워싱턴포스트와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이 사진들의 배경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엡스타인의 뉴욕 저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사진의 신빙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이메일에는 '더 듀크(The Duke)'로 표시된 계정이 엡스타인과 식사 및 사적인 만남, 그리고 '충분한 사생활'이 보장된 장소를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어 앤드루 전 왕자와 엡스타인 간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이자 현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는 이미 엡스타인이 고용한 직원이었던 미국인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와의 성관계 의혹으로 왕실 직위에서 물러나는 등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다만, 이번 문서에는 앤드루 전 왕자의 형사 범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버킹엄궁은 앤드루 전 왕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명예는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문건에는 세계적인 자선사업가이자 MS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관련한 자극적인 주장도 포함되어 충격을 더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엡스타인 명의로 보이는 이메일에는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들과의 관계 이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당시 아내였던 멀린다에게 숨기기 위해 엡스타인에게 항생제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은 게이츠의 오랜 기간 쌓아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빌 게이츠 측은 "절대적으로 터무니없고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이번 자료 공개는 미 법무부가 법률에 따라 엡스타인 관련 문건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엡스타인이 2019년 감옥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얽힌 세계적 유력 인사들의 관계와 행적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문건이 공개될 때마다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번 폭로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은 다시 한번 엡스타인 스캔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문건 공개와 그에 따른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