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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부터 졸졸…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와 아이 덮쳤다

 안전해야 할 가정집에 낯선 침입자가 들어와 어린아이를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 한 초등학생이 집으로 돌아오던 중 처음 보는 여성에게 추행을 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홈캠에 고스란히 담겨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경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A군은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중 한 여성에게 말을 걸렸다. 

 

여성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냐'며 접근했고, A군은 무서움을 느껴 여성을 무시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여성은 A군을 끈질기게 따라왔고, A군이 '가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넘어 집 안으로까지 침입했다.

 

워킹맘인 A군의 어머니는 학원 수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 아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다. 거실과 방에 설치해 둔 홈캠을 확인한 순간, 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낯선 여성이 아들과 함께 집 안에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다급히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건 어머니는 여성의 정체를 캐물었고,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들은 여성의 끈질긴 추적과 강제적인 침입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극도의 공포감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아파트 관리실에 지원을 요청했다. 급박한 마음에 홈캠을 향해 "당장 나가!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라고 소리쳤지만, 여성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는 등 추행을 이어갔고, 힘없는 아이는 저항할 수 없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마침 돌봄 교사가 도착했다. 돌봄 교사는 여성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그냥 사람이다", "여긴 내 집이다", "그 애는 내 아들이다"라고 횡설수설하며 심지어 돌봄 교사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기이한 행동까지 보였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여성은 경찰에 의해 집 밖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A군의 어머니는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이나 여성의 신원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이 최소한 어디 거주하는 누군지는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답답하다"며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본 적 있다는 입주민 증언만 있을 뿐"이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주거 공간의 안전 문제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홀로 귀가하는 시간대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