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믿고 먹던 코스트코 치킨, 충격적인 성분 논란 터졌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상징과도 같은 5달러짜리 로티세리 치킨이 허위 광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려온 이 제품이 ‘무보존제’라는 광고 문구와 달리 실제로는 보존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거주 소비자 두 명은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코스트코가 매장과 웹사이트 등에서 명백한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품 포장지에 표기된 성분표에서 보존제 역할을 하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을 확인했으며, 이는 ‘보존제 무첨가’라는 코스트코의 공식적인 홍보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설령 성분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사실상 정보 접근이 차단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강을 생각해 ‘무보존제’ 문구를 신뢰하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배신한 불공정한 행위라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코스트코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 대변인은 최근 라벨과 매장 표지판, 웹사이트의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무보존제’라는 표현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은 식품의 수분과 식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성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정 성분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성분이 결과적으로 ‘보존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무보존제’로 광고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번 소송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며, 기업의 마케팅 용어와 실제 성분 사이의 간극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코스트코의 브랜드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과 식품 성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북미 소비 시장의 특성상, 소송 결과는 향후 식품 업계 전반의 표시·광고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공방이 이제 막 시작된 가운데, 전 세계 소비자들은 코스트코의 대응과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