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믿고 먹던 코스트코 치킨, 충격적인 성분 논란 터졌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상징과도 같은 5달러짜리 로티세리 치킨이 허위 광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려온 이 제품이 ‘무보존제’라는 광고 문구와 달리 실제로는 보존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거주 소비자 두 명은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코스트코가 매장과 웹사이트 등에서 명백한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품 포장지에 표기된 성분표에서 보존제 역할을 하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을 확인했으며, 이는 ‘보존제 무첨가’라는 코스트코의 공식적인 홍보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설령 성분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사실상 정보 접근이 차단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강을 생각해 ‘무보존제’ 문구를 신뢰하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배신한 불공정한 행위라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코스트코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 대변인은 최근 라벨과 매장 표지판, 웹사이트의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무보존제’라는 표현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은 식품의 수분과 식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성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정 성분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성분이 결과적으로 ‘보존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무보존제’로 광고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번 소송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며, 기업의 마케팅 용어와 실제 성분 사이의 간극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코스트코의 브랜드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과 식품 성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북미 소비 시장의 특성상, 소송 결과는 향후 식품 업계 전반의 표시·광고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공방이 이제 막 시작된 가운데, 전 세계 소비자들은 코스트코의 대응과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