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믿고 먹던 코스트코 치킨, 충격적인 성분 논란 터졌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상징과도 같은 5달러짜리 로티세리 치킨이 허위 광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려온 이 제품이 ‘무보존제’라는 광고 문구와 달리 실제로는 보존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거주 소비자 두 명은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코스트코가 매장과 웹사이트 등에서 명백한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품 포장지에 표기된 성분표에서 보존제 역할을 하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을 확인했으며, 이는 ‘보존제 무첨가’라는 코스트코의 공식적인 홍보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설령 성분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사실상 정보 접근이 차단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강을 생각해 ‘무보존제’ 문구를 신뢰하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배신한 불공정한 행위라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코스트코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 대변인은 최근 라벨과 매장 표지판, 웹사이트의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무보존제’라는 표현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은 식품의 수분과 식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성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정 성분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성분이 결과적으로 ‘보존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무보존제’로 광고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번 소송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며, 기업의 마케팅 용어와 실제 성분 사이의 간극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코스트코의 브랜드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과 식품 성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북미 소비 시장의 특성상, 소송 결과는 향후 식품 업계 전반의 표시·광고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공방이 이제 막 시작된 가운데, 전 세계 소비자들은 코스트코의 대응과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