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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열도를 뒤흔든 심은경, 최고 권위 여우주연상 쾌거

 배우 심은경이 일본 영화계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달성했다. 미야케 쇼 감독의 영화 '여행과 나날'을 통해 일본 최고 권위의 영화상으로 꼽히는 '키네마 준보 베스트 10'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일본 영화계 정상에 우뚝 섰다.

 

이번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일본 영화사에 기록될 만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키네마 준보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심은경이 최초이며, 외국 국적 배우로서는 1993년 '달은 어느 쪽에 떠 있는가'의 루비 모레노 이후 무려 33년 만의 쾌거다.

 


키네마 준보상은 1919년 창간된 유서 깊은 영화 전문 잡지 '키네마 준보'가 매년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깊은 역사와 권위를 자랑한다. 평론가와 영화 관계자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하기에, 현지 영화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영예로 통한다.

 

수상의 영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은경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여행과 나날'은 작품상 격인 '일본 영화 베스트 10'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주연 배우의 수상과 작품상 동시 석권이라는 겹경사를 맞으며, 심은경과 작품 모두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됐다.

 


심은경의 이번 수상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녀가 이미 일본 영화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기 때문이다. 앞서 영화 '신문기자'로 2020년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포함해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 등 유수의 시상식을 휩쓸며 연기력을 증명한 바 있다.

 

심은경은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 "기적처럼 만난 작품으로 훌륭한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제99회 키네마 준보 베스트 10 시상식은 다음 달 19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