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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비 국대 윤태일, 4명 살리고 떠난 그의 마지막 경기


럭비 국가대표 출신 윤태일 씨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뒤 4명의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라운드를 뜨겁게 누볐던 그의 심장은 이제 다른 이의 몸에서 계속 뛰게 됐다.지난 8일, 윤 씨는 퇴근길에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평소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밝혀왔던 고인의 뜻을 존중해 가족들은 기증에 동의했다. "뛰는 것을 좋아했던 고인만큼 누군가 운동장을 달려주길 바란다"는 마음이었다.

 


경북 영주 출신인 고인은 럭비 선수였던 형을 동경해 중학교 시절 처음 럭비공을 잡았다. 이후 연세대학교 럭비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2010년 광저우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2회 연속 동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에는 체육발전유공자 체육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속팀이었던 삼성중공업 럭비단 해체 후에는 회사에 남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럭비에 대한 열정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의 삶은 럭비와 가족,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특히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10년 넘게 한국해양대학교 럭비부 코치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 힘썼다. 자신의 연차를 모두 모아 선수들의 합숙 훈련에 동행하고, 선진 럭비를 배우기 위해 1년 넘게 일본어를 공부할 정도로 럭비에 진심이었다.

 

고인의 아내 김미진 씨는 "마지막 모습까지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며 "가족으로 함께 한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 딸은 걱정 말고 하늘에서 편히 잘 지내길 바란다"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