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의 승부수, '1인1표'와 '합당' 두 마리 토끼 잡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 당헌 개정을 통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확정 짓고, 곧바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 모두 당 지도부의 구상대로 관철될 경우, 이를 주도한 정청래 대표의 당내 입지가 크게 강화되며 연임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2일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사실상 동일하게 조정하는 이 안건은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지난해 12월 참여율 저조로 부결된 바 있으나, 최근 권리당원 투표에서 85.3%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하며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정 대표가 갑작스럽게 합당 카드를 꺼내 들며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지만, 1인1표제 안건 통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이 합당 문제와 당내 민주주의 강화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높은 권리당원 참여율을 근거로 안건 통과를 자신했다.

 

1인1표제 도입이 마무리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옮겨간다.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당 추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고 압승을 노리는 상황에서, 야권 표 분산이라는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여러 지역구에서 1~2천 표 차의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경험이 합당 논의에 불을 지폈다. 현재의 높은 당 지지율만 믿고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단 한 곳의 패배도 아쉬운 상황에서 압승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박주민, 박지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의 필요성을 연일 역설하고 있다.

 

결국 정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모두 성사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그의 당 장악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당대표 연임을 향한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