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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승부수, '1인1표'와 '합당' 두 마리 토끼 잡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 당헌 개정을 통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확정 짓고, 곧바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 모두 당 지도부의 구상대로 관철될 경우, 이를 주도한 정청래 대표의 당내 입지가 크게 강화되며 연임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2일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사실상 동일하게 조정하는 이 안건은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지난해 12월 참여율 저조로 부결된 바 있으나, 최근 권리당원 투표에서 85.3%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하며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정 대표가 갑작스럽게 합당 카드를 꺼내 들며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지만, 1인1표제 안건 통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이 합당 문제와 당내 민주주의 강화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높은 권리당원 참여율을 근거로 안건 통과를 자신했다.

 

1인1표제 도입이 마무리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옮겨간다.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당 추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고 압승을 노리는 상황에서, 야권 표 분산이라는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여러 지역구에서 1~2천 표 차의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경험이 합당 논의에 불을 지폈다. 현재의 높은 당 지지율만 믿고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단 한 곳의 패배도 아쉬운 상황에서 압승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박주민, 박지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의 필요성을 연일 역설하고 있다.

 

결국 정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모두 성사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그의 당 장악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당대표 연임을 향한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될 수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