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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승부수, '1인1표'와 '합당' 두 마리 토끼 잡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 당헌 개정을 통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확정 짓고, 곧바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 모두 당 지도부의 구상대로 관철될 경우, 이를 주도한 정청래 대표의 당내 입지가 크게 강화되며 연임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2일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사실상 동일하게 조정하는 이 안건은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지난해 12월 참여율 저조로 부결된 바 있으나, 최근 권리당원 투표에서 85.3%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하며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정 대표가 갑작스럽게 합당 카드를 꺼내 들며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지만, 1인1표제 안건 통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이 합당 문제와 당내 민주주의 강화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높은 권리당원 참여율을 근거로 안건 통과를 자신했다.

 

1인1표제 도입이 마무리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옮겨간다.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당 추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고 압승을 노리는 상황에서, 야권 표 분산이라는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여러 지역구에서 1~2천 표 차의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경험이 합당 논의에 불을 지폈다. 현재의 높은 당 지지율만 믿고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단 한 곳의 패배도 아쉬운 상황에서 압승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박주민, 박지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의 필요성을 연일 역설하고 있다.

 

결국 정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모두 성사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그의 당 장악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당대표 연임을 향한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