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제2의 심장'이 멈추면 벌어지는 치명적인 일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우리 몸의 혈액 순환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종아리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은 다리가 무겁고 저리거나, 밤중에 갑작스러운 경련(쥐)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혈액이 하체에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종아리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가는 실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 역시 혈액 순환 문제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종아리 근육 약화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활동량 부족 등으로 혈액이 정체되면 피가 굳어 혈전(피떡)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이어진다. 더 위험한 것은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이다. 폐색전증은 호흡곤란이나 실신을 유발하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종아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최소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라고 조언한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일상 속 움직임과 더불어, 종아리를 직접 자극하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된다. 잠들기 전이나 TV를 볼 때 아킬레스건부터 무릎 뒤쪽 방향으로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요가의 '다운독' 자세처럼 종아리 뒤쪽을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 역시 근육을 이완시키고 각선미를 개선하는 데 좋다.

 

반대로 종아리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혈액 순환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며, 몸에 꽉 끼는 옷이나 벨트로 허리를 조이는 습관 역시 하체의 혈류 흐름에 악영향을 준다. 과체중 또한 다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