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제2의 심장'이 멈추면 벌어지는 치명적인 일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우리 몸의 혈액 순환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종아리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은 다리가 무겁고 저리거나, 밤중에 갑작스러운 경련(쥐)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혈액이 하체에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종아리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가는 실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 역시 혈액 순환 문제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종아리 근육 약화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활동량 부족 등으로 혈액이 정체되면 피가 굳어 혈전(피떡)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이어진다. 더 위험한 것은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이다. 폐색전증은 호흡곤란이나 실신을 유발하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종아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최소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라고 조언한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일상 속 움직임과 더불어, 종아리를 직접 자극하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된다. 잠들기 전이나 TV를 볼 때 아킬레스건부터 무릎 뒤쪽 방향으로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요가의 '다운독' 자세처럼 종아리 뒤쪽을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 역시 근육을 이완시키고 각선미를 개선하는 데 좋다.

 

반대로 종아리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혈액 순환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며, 몸에 꽉 끼는 옷이나 벨트로 허리를 조이는 습관 역시 하체의 혈류 흐름에 악영향을 준다. 과체중 또한 다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