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코스닥 주식 오를까? 1400조 투자길 열렸다

 정부가 140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연기금 자산의 평가 방식을 변경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코스피에 집중된 연기금의 투자 관행을 깨고, 자금의 물꼬를 코스닥으로 유도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증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수익률(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연기금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의 코스닥 종목을 담아야만 한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제도적 통로를 여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연기금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 투자액으로는 5조 8천억 원에 그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우량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경제 선순환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강화한다. 기금운용평가에서 벤처투자 항목의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고, 펀드 결성 초기 3년간은 수익률 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기금에도 적용되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초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기본방향은 기존의 안정성,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며, 연기금이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430조 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 관리 평가를 신설하고,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해외투자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전반적인 기금 운용 지침이 시장 상황에 맞춰 재설계되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