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코스닥 주식 오를까? 1400조 투자길 열렸다

 정부가 140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연기금 자산의 평가 방식을 변경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코스피에 집중된 연기금의 투자 관행을 깨고, 자금의 물꼬를 코스닥으로 유도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증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수익률(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연기금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의 코스닥 종목을 담아야만 한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제도적 통로를 여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연기금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 투자액으로는 5조 8천억 원에 그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우량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경제 선순환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강화한다. 기금운용평가에서 벤처투자 항목의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고, 펀드 결성 초기 3년간은 수익률 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기금에도 적용되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초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기본방향은 기존의 안정성,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며, 연기금이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430조 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 관리 평가를 신설하고,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해외투자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전반적인 기금 운용 지침이 시장 상황에 맞춰 재설계되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