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산골 오지에서 동해 바다까지, 기차로 꿰는 대한민국

 빠름이 미덕인 시대에, 일부러 느림을 선택하는 여행이 있다. 경북 북부의 산악 지대에서 출발해 강원도 태백의 협곡을 지나 동해의 푸른 바다에 닿는 영동선·강릉선 기차 여행은 속도 경쟁에 지친 현대인에게 깊은 사색과 아날로그적 낭만을 선물한다. 서울에서 시작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노선이 하트 모양을 닮아 '하트-라인'이라 불리는 이 코스는 잊혀가는 우리네 삶의 풍경과 이야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

 

본격적인 협곡 여행에 앞서, 여정의 첫 단추는 맛의 고장 영주에서 꿰어진다. '선비의 고장'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던진 영주는 내륙 깊숙한 곳의 탄탄한 식문화를 자랑하는 미식의 도시다. 소백산 자락에서 자란 굵은 부석태로 끓여낸 구수한 청국장과 육즙 가득한 영주 한우 숯불구이는 도시의 번잡함을 잊게 하는 느긋한 위로를 건넨다.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근대문화거리와 철도 관사촌은 잊힌 시간 속으로 여행자를 안내한다.

 


이 여행의 백미는 단연 백두대간 협곡열차(V-train) 구간이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깊은 산 속으로 들어서는 열차의 창밖으로 깎아지른 절벽과 계곡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히 '기차는 지나가되 서지 않는 마을'이었던 양원리에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지어 영화 '기적'의 배경이 된 양원역은 이 코스의 심장과도 같다. 화려한 개발 대신 순수한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이곳은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협곡을 벗어난 기차는 과거 검은 황금으로 빛났던 도시, 태백 철암에 닿는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마지막 장면이 촬영된 이곳은 석탄 산업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다. 수백 명의 여성이 석탄을 골라내던 선탄장과 광부들의 고단한 삶이 묻어나는 철암탄광역사촌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는 시구처럼, 치열했던 시절 우리를 뜨겁게 만들었던 이들의 흔적을 아련하게 보여준다.

 


첩첩산중을 빠져나온 영동선의 종착지는 마침내 동해의 드넓은 바다다. 정동진역에 내리면 짠 내 섞인 바닷바람이 여행자를 맞는다. 상업화된 풍경 속에서도 갓 잡은 생선을 통째로 구워내는 소박한 백반집은 동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미를 선사한다. 북적이는 인파 속, 서로에게 손 편지를 쓰는 젊은 연인의 모습은 이 아날로그 여행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의 빠른 속도는 지나온 길의 느릿한 풍경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산과 협곡, 강과 바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꿰어낸 '하트-라인' 여정은 단순한 기차 여행을 넘어, 잊고 있던 삶의 가치와 낭만을 재발견하는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