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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FNC와 20년 동행…의리의 재계약

 밴드 FT아일랜드가 데뷔부터 함께한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와 또 한 번의 재계약을 체결하며 20년에 걸친 의리를 이어간다. K팝 밴드씬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이들이 아이돌 그룹의 '7년 징크스'를 넘어 수차례 재계약을 거듭하며 장수 밴드의 모범적인 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FT아일랜드가 회사의 시작을 함께한 '창립 아티스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2026년 맞이할 회사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이들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단순한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관계를 넘어, 오랜 시간 쌓아온 깊은 신뢰가 이번 재계약의 바탕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2007년 '사랑앓이'로 혜성처럼 등장한 FT아일랜드는 '바래', '지독하게'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밴드 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선구자다. 국내 시장을 넘어 일본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해외에서도 K팝 밴드의 위상을 높이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의 활동 역시 인상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에프티스티네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다채로운 음악적 시도를 선보이며 여전히 진화하는 밴드임을 증명했다. 각종 음악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무대를 장악하고, 대학 축제의 단골손님으로 세대를 초월한 인기를 과시하며 '현재 진행형 레전드'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멤버 개개인의 역량도 빛을 발하고 있다. 이홍기는 독보적인 보컬리스트이자 배우, 예능인으로 활약 중이며, 이재진과 최민환 역시 뮤지컬과 연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따로 또 같이'의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재계약을 기점으로 FT아일랜드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멤버들 역시 "서로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하며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