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대치동 '캠핑카 라이드', 사교육 열풍의 '끝판왕'

 우리나라 사교육의 중심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캠핑카가 등장해 논란이 뜨겁다. 자녀의 학원 등·하원을 돕고 수업 대기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알려졌으나,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이기적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치동 은마사거리 인근 도로변에 베이지색 캠핑카가 온종일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이를 "대치 라이드의 끝판왕"이라 칭하며 몇 주째 주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지만, 누리꾼들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겨울 방학 특강 시즌을 맞아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캠핑카나 스타렉스 등 승합차 개조 차량을 이용해 대기실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부모들은 캠핑카 내부에서 식사나 휴식을 취하게 하거나, 공강 시간에 낮잠을 재우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뺑뺑이' 수고까지 감수하는 상황이다.

 

서초 및 송파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 회원들은 캠핑카가 학원 대기 시간을 활용해 자녀에게 식사와 휴식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치동 일대가 캠핑카로 포화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걱정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대치동 학원가의 특수한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방학 시즌에는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들지만, 단기간 임대가 가능한 공간이 희소하고 거주비가 비싸 학부모들이 과태료 부담 또는 뺑뺑이 수고를 감수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자녀 교육을 향한 부모의 헌신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시선과, "범칙금 내면 장땡이냐", "그러지 않아도 혼잡한 구간인데 개념이 없다"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대치동 캠핑카 논란은 결국 사교육 과열 현상이 낳은 씁쓸한 단면이자, 교육열과 도시 생활 불편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