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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캠핑카 라이드', 사교육 열풍의 '끝판왕'

 우리나라 사교육의 중심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캠핑카가 등장해 논란이 뜨겁다. 자녀의 학원 등·하원을 돕고 수업 대기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알려졌으나,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이기적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치동 은마사거리 인근 도로변에 베이지색 캠핑카가 온종일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이를 "대치 라이드의 끝판왕"이라 칭하며 몇 주째 주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지만, 누리꾼들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겨울 방학 특강 시즌을 맞아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캠핑카나 스타렉스 등 승합차 개조 차량을 이용해 대기실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부모들은 캠핑카 내부에서 식사나 휴식을 취하게 하거나, 공강 시간에 낮잠을 재우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뺑뺑이' 수고까지 감수하는 상황이다.

 

서초 및 송파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 회원들은 캠핑카가 학원 대기 시간을 활용해 자녀에게 식사와 휴식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치동 일대가 캠핑카로 포화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걱정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대치동 학원가의 특수한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방학 시즌에는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들지만, 단기간 임대가 가능한 공간이 희소하고 거주비가 비싸 학부모들이 과태료 부담 또는 뺑뺑이 수고를 감수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자녀 교육을 향한 부모의 헌신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시선과, "범칙금 내면 장땡이냐", "그러지 않아도 혼잡한 구간인데 개념이 없다"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대치동 캠핑카 논란은 결국 사교육 과열 현상이 낳은 씁쓸한 단면이자, 교육열과 도시 생활 불편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