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결국 터진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 다음 시나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 이후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며 동맹국을 향한 이례적인 압박에 나섰다.

 

이번 파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즉각 쟁점화되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의 방미 성과 홍보가 무색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의 외교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이 담긴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구축했다는 한미 간 '핫라인'을 '핫바지 라인'에 비유하며 외교적 무능을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서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며, 국민 부담이 커지는 사안에 대해 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정부를 상대로 추궁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지금 비준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외교적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다른 나라들 역시 비준 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고 맞섰다.

 


미국 행정부 역시 한국 측의 '약속 미이행'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를 도입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동맹이며 반감은 없다"고 언급하며, 한국 무역 담당자들의 워싱턴 방문을 통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한 뒤 대화의 문을 여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릴 실무 협상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