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학살 거부' 러시아 병사, 아군 지휘관이 나무에 묶고 고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 내부에서 지휘관이 자국 병사들을 고문하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학살 공격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탈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지휘관에게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영상 속 병사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 군복이 벗겨진 채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최전선 부근의 나무에 거꾸로 테이프로 묶여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특히 충격을 주는 장면은 한 병사가 나무에 묶인 상태에서 강제로 눈을 먹도록 강요당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이었다.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이 병사들은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상관으로 보이는 지휘관은 "저놈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다"며 거친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는 러시아군 내부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잔혹한 처벌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끔찍한 처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4년 간 지속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상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의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전장에서는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이처럼 반인륜적인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군의 잔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방송 부투소프 플러스는 "러시아는 사람들을 가축 취급한다. 왜냐하면 동물만이 말없이 복종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어 푸틴의 러시아 현실을 꼬집었다. 또 다른 채널인 워 아카이브는 영상 속 러시아 지휘관이 공격 참여를 거부한 두 명의 병사에게 '개량된' 고문 방법을 사용했다고 전하며, 러시아군 내부의 인권 유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야간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주변 지역의 80%가량이 혹독한 추위 속에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군이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병사들에게까지 비인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전쟁의 비인도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