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학살 거부' 러시아 병사, 아군 지휘관이 나무에 묶고 고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 내부에서 지휘관이 자국 병사들을 고문하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학살 공격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탈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지휘관에게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영상 속 병사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 군복이 벗겨진 채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최전선 부근의 나무에 거꾸로 테이프로 묶여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특히 충격을 주는 장면은 한 병사가 나무에 묶인 상태에서 강제로 눈을 먹도록 강요당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이었다.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이 병사들은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상관으로 보이는 지휘관은 "저놈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다"며 거친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는 러시아군 내부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잔혹한 처벌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끔찍한 처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4년 간 지속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상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의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전장에서는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이처럼 반인륜적인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군의 잔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방송 부투소프 플러스는 "러시아는 사람들을 가축 취급한다. 왜냐하면 동물만이 말없이 복종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어 푸틴의 러시아 현실을 꼬집었다. 또 다른 채널인 워 아카이브는 영상 속 러시아 지휘관이 공격 참여를 거부한 두 명의 병사에게 '개량된' 고문 방법을 사용했다고 전하며, 러시아군 내부의 인권 유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야간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주변 지역의 80%가량이 혹독한 추위 속에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군이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병사들에게까지 비인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전쟁의 비인도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