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매일 아침 커피부터?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최신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아침 결식률은 35.3%에 달하며 10년 전보다 9%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대에서는 이 비율이 62.1%까지 치솟아 미래 세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선택이 단순히 한 끼를 굶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교란하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밤사이 공복 상태를 유지한 장내 미생물은 첫 식사를 통해 활동 신호를 받는데, 아침을 거르면 이 리듬이 깨져 신진대사와 혈당 조절 능력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점심 이후의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아침을 굶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음 식사 때 폭등하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겪기 쉽고, 이는 오후의 과식이나 고칼로리 음식 섭취로 이어져 오히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아침 식단의 핵심은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단백질과 장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달걀, 두부, 통곡물, 채소, 과일 등으로 구성된 식단을 권장하며, 하루 섭취 열량의 약 20%인 400kcal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한다.

 


식사 시간 또한 중요하다. 기상 후 2시간 이내, 그리고 전날 저녁 식사 후 최소 12시간의 공복을 지킨 뒤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생체리듬을 최적화하여 소화 효율을 높이고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아침을 거르기보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는 편이 건강에 더 이롭다.

 

바쁜 아침이라도 간단한 식사를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으므로, 견과류 한 줌이나 요거트라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매일 아침의 작은 습관이 하루의 컨디션과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