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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개썰매, 밤에는 오로라…캐나다의 완벽한 하루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한 드라마가 캐나다의 밤하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폭발시켰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인연을 확인하는 배경으로 등장한 오로라가 시청자들의 여행 로망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 신비로운 빛의 커튼은 예로부터 '신들의 춤'이라 불리며 경외의 대상이었고, 이제는 버킷리스트의 최상단을 차지하는 여행 테마가 되었다.

 

오로라 관광의 성지로 불리는 곳은 단연 캐나다의 옐로나이프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최고의 관측지'로 꼽은 이곳에서는 3~4일만 머물러도 95% 이상의 높은 확률로 오로라를 만날 수 있다. 특히 11년 주기의 태양 활동 극대기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이 오로라의 장관을 목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꼽힌다.

 


옐로나이프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밤하늘을 기다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낮에는 눈 덮인 설원을 가로지르는 개 썰매를 타거나, 꽁꽁 언 호수 위에서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다. 3월에는 거대한 얼음성 '스노캐슬'이 들어서 축제 분위기를 더하며, 선주민의 전통 가옥 '티피'에 모여 앉아 밤하늘의 춤사위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 자체로 낭만적인 추억이 된다.

 

옐로나이프가 전통의 강자라면, 유콘 준주의 화이트호스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신흥 명소다. 옐로나이프의 오로라가 주로 초록빛의 역동적인 춤을 선보인다면, 화이트호스에서는 초록빛과 붉은빛이 어우러진 더욱 다채로운 색의 향연을 만날 수 있다. 8월 중순부터 관측이 가능해 시즌이 더 길다는 장점도 있다.

 


유콘의 진가는 낮 시간에 드러난다. 19세기 말 골드러시의 흔적이 남은 카크로스 사막에서 샌드보드를 즐기고, 알래스카까지 이어지는 120년 역사의 관광열차에 오르는 이색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클루아니 국립공원의 청정 자연 속에서 하이킹을 즐기거나, 따뜻한 온천에서 여행의 피로를 푸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결국 캐나다 오로라 여행은 밤하늘의 경이로운 현상을 목격하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액티비티와 청정 자연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운명적인 순간을 꿈꾸든, 일생일대의 장관을 눈에 담고 싶든, 캐나다의 밤하늘은 그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