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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개썰매, 밤에는 오로라…캐나다의 완벽한 하루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한 드라마가 캐나다의 밤하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폭발시켰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인연을 확인하는 배경으로 등장한 오로라가 시청자들의 여행 로망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 신비로운 빛의 커튼은 예로부터 '신들의 춤'이라 불리며 경외의 대상이었고, 이제는 버킷리스트의 최상단을 차지하는 여행 테마가 되었다.

 

오로라 관광의 성지로 불리는 곳은 단연 캐나다의 옐로나이프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최고의 관측지'로 꼽은 이곳에서는 3~4일만 머물러도 95% 이상의 높은 확률로 오로라를 만날 수 있다. 특히 11년 주기의 태양 활동 극대기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이 오로라의 장관을 목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꼽힌다.

 


옐로나이프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밤하늘을 기다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낮에는 눈 덮인 설원을 가로지르는 개 썰매를 타거나, 꽁꽁 언 호수 위에서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다. 3월에는 거대한 얼음성 '스노캐슬'이 들어서 축제 분위기를 더하며, 선주민의 전통 가옥 '티피'에 모여 앉아 밤하늘의 춤사위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 자체로 낭만적인 추억이 된다.

 

옐로나이프가 전통의 강자라면, 유콘 준주의 화이트호스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신흥 명소다. 옐로나이프의 오로라가 주로 초록빛의 역동적인 춤을 선보인다면, 화이트호스에서는 초록빛과 붉은빛이 어우러진 더욱 다채로운 색의 향연을 만날 수 있다. 8월 중순부터 관측이 가능해 시즌이 더 길다는 장점도 있다.

 


유콘의 진가는 낮 시간에 드러난다. 19세기 말 골드러시의 흔적이 남은 카크로스 사막에서 샌드보드를 즐기고, 알래스카까지 이어지는 120년 역사의 관광열차에 오르는 이색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클루아니 국립공원의 청정 자연 속에서 하이킹을 즐기거나, 따뜻한 온천에서 여행의 피로를 푸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결국 캐나다 오로라 여행은 밤하늘의 경이로운 현상을 목격하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액티비티와 청정 자연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운명적인 순간을 꿈꾸든, 일생일대의 장관을 눈에 담고 싶든, 캐나다의 밤하늘은 그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