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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동맹 균열, '쿠팡 사태'가 도화선이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과 반년 전 어렵게 타결된 한미 관세 인하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배경으로 '쿠팡 사태'가 지목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를 미국 정치권이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쿠팡 투자사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복 조치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협상 전술이라는 것이다. 통상 현안마저도 국내 정치와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상의 이유를 직접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합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방한 시 재확인했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가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질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미국 상무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통상 위기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