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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동맹 균열, '쿠팡 사태'가 도화선이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과 반년 전 어렵게 타결된 한미 관세 인하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배경으로 '쿠팡 사태'가 지목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를 미국 정치권이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쿠팡 투자사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복 조치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협상 전술이라는 것이다. 통상 현안마저도 국내 정치와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상의 이유를 직접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합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방한 시 재확인했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가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질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미국 상무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통상 위기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