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혈압·당뇨 환자라면, 물약 대신 꼭 알약을 드세요

 최근 복용 편의성을 앞세운 스틱 파우치 형태의 액상 감기약이 인기를 끌면서, 약의 제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키기 편하고 효과도 빠르다는 인식에 물약 형태의 일반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해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흔히 물약이 알약보다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약효의 차이가 아닌 흡수 속도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액상 제제는 이미 약 성분이 녹아있는 상태이므로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이 짧다. 반면 고체인 알약은 체내에서 녹고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뿐, 최종적인 약효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복용 편의성과 빠른 효과 체감이 습관적인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달콤한 맛까지 더해진 현탁액 형태의 약들은 의약품이라는 경계심을 허물기 쉽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약 역시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으로 속 쓰림에 자주 찾는 제산제 현탁액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 오히려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물약도 알약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는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벽을 코팅하는 제산제 현탁액은 다른 알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알약을 먼저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한 뒤 마지막에 물약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상황에서 물약이 우월한 선택인 것은 아니다. 정확한 용량 투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성질환자에게는 오히려 알약이 필수적이다. 현탁액은 복용 전 충분히 흔들지 않으면 성분 농도가 불균일해질 수 있고, 덜어내는 과정에서 용량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밀한 용량이 요구되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은 대부분 정제 형태로 만들어진다.

 

약의 제형은 단순히 복용 편의성만이 아닌, 약물의 특성과 질환의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특정 제형을 무조건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하는 약의 성분에 대해 약사와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